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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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숨고르기’
법사위, 의결 보류…추가 논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은 상정
  • 입력 : 2024. 07.24(수) 17:1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9개 법안과 청원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