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도로마다 차등적용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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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도로마다 차등적용 '불만'
광주 5개 자치구 15분으로 통일
상가활성화·교통체증 탓 '예외'
5분·20분·30분·60분 등 '고무줄'
"충분한 설명·홍보 뒷받침돼야"
  • 입력 : 2024. 07.24(수) 18:39
  •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동구 교통지도과 직원이 2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내 일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차등 적용으로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15분으로 통일했으나 교통 혼잡을 빚는 일부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줄이는 등 차등 적용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는 도로 상황에 따른 자율적 행정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광주시의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차등 단속시간을 적용하는 곳은 △광산구 송정역 인근(5분) △남구 없음 △동구 금남로 일대(20~30분)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한은행 사거리(30분), 용두동 광주희망병원 건너편 일대(30분) △서구 광천터미널 인근(5분), 매월동 공구단지(60분) 등이다.

이들 지역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상가 활성화와 교통 체증을 고려해서다.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 단속카메라가 있는 50여 곳 중 6곳에 대해 단속시간을 30분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다. 북구의 상가 밀집 지역 2곳도 30분 유예 시간을 뒀다.

반면 광산구 송정역과 서구 광천터미널 등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주정차 단속시간 차등적 적용에 일부 시민들은 혼선을 야기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모(23)씨는 “일부 도로만 차등적 단속시간을 적용하면 해당 사항을 몰랐던 시민은 법률 미숙지로 인해 억울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를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장과 요구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면 법의 강제성은 줄어들어 오히려 교통 문제가 난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일원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도로마다 교통 상황이 달라 도로 환경을 고려한 단속시간 적용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는 행정”이라며 “광산구 송정역이나 서구 광천터미널 등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단속시간을 5분 이상으로 적용하면 교행 방해 등 문제가 잦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교통이 원활한 곳에선 시민의 편의와 소상공인 상권 등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부 도로에서만 차등 적용되는 이 같은 행정 조치에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뒷받침돼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의 편의와 상권 등을 고려해 15분의 단속시간이 발의됐다”며 “단속의 취지는 과태료를 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문자알림서비스 가입 권장, 단속 사전 예고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부 구역에서 다른 단속시간이 적용되는 것 또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광주시는 여전히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이 불편한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환경의 불편함이 결국 불법주정차 위반 행위가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도로에 따른 차등적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 일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주정차’란 운전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둬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때 ‘정차’ 시간은 5분을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의 각 자치구는 조례안을 제정해 법령과는 다른 단속시간을 규정해 시행해 왔다.

제각각이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에 대해 불편 사항과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를 열고 5개 관할서·5개 자치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단속 시간을 15분으로 통일했다.

타지역에서는 일찌감치 단속시간 일원화를 통해 시민 혼선 최소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당시 10개 군·구별 5~15분으로 제각각이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2018년 1월1일부터 일원화했고 대전시는 그보다 앞선 지난 2014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사전 예고·점심시간 단속유예 등 자치구별 주차단속 기준을 통일했다.

이는 광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통일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늦게 시정 조치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일부 구역에선 단속시간이 차등 적용되는 등 과도기를 겪으며 시민들의 혼선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