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등 인하율은 축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등 인하율은 축소
휘발유 기존 25%→20%로
  • 입력 : 2024. 06.17(월) 17:2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 기재부 제공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조정된다.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 경유는 1ℓ당 174원, LPG 부탄은 11ℓ당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만큼 우리나라도 유류세 인하를 일몰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 세율을 소폭 상향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달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글로벌 상황과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 전년 동기 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관리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