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청. 강진군 제공 |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름다운 강진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산불예방활동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로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들의 각별한 노고 덕분에 작년 2건의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힘써주기 바라고 안전사고 없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