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식 못했을 가능성 있어…뺑소니 혐의 택시 기사 면허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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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고 인식 못했을 가능성 있어…뺑소니 혐의 택시 기사 면허 취소 부당
  • 입력 : 2020. 07.27(월) 09:50
  • 김진영 기자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8살 어린이와 부딪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운전기사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면허·자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전남 한 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16분께 택시를 운전, 전남 한 아파트 앞에서 B(8)군과 부딪혔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3주간 상해를 입었다.

전남경찰은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해당 지역 군수는 이를 이유로 A씨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당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진행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비교해 특별히 과속했다거나 난폭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 규정 속도를 준수,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경위로 볼 때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