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20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광주 서구 관내 유흥주점에 직원 취업을 명목으로 4200만원을 금품을 빼돌린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을 소개하겠다고 돈을 줬지만 연락이 끊기자 두 업주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적끝에 전날 충남 천안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으며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