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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수경찰은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화정면의 한 섬에서 50대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수관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B씨가 작업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에 담긴 기름을 B씨의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려 했으나 주변인이 말리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만인 오후 7시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