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 |
13일 광주 광산경찰은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기사 70대 A씨와 40대 주유소 업주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양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해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주유 장치가 설치된 화물차에 혼합유를 싣고 다니며 광주 광산구 일대 거리에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연료(경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구매·주유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6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의 주유소 현장 점검 당시 관광버스에 기름을 주유하는 모습이 적발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통·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