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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일부러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들이받는 방식으로 8억153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분배했다.
고가의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뒤, 단기보험에 가입하고 3회 이하로 사고를 내 폐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