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여수시 제공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55세 이하 남성 또는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은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생식 건강 손상 등 향후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형·전남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소득, 연령제한 등을 폐지했으며 ‘난자 냉동 시술비’는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65, 428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신규 사업으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