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정부가 이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두환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 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26억 6000만원 상당)을 전 씨로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해당 자택은 1969년 이 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1979년 12·12 당시 군사 반란 모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환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송 각하에 가장 허탈감이 큰 건 광주시민들일 것이다. 오월단체와 지역정가는 “특별법 등으로 역사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범죄수익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별법 등 시행으로 전 씨에게 내려진 추징이 꼭 완결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추징률은 60.7%(1338억원)에 그쳤다. 우리는 과거 친일과 군사반란으로 권력과 부를 획득한 세력에 대한 완전히 단죄하지 못했다. 그 후손들까지 기득권을 누리게 한 결과, 2024년 겨울 또다시 ‘군사반란’을 경험한 현실과 마주했다.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를 통해 그릇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