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흥경찰은 태국 국적 3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4시40분께 마약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장흥군 대덕읍 한 주택으로 출동해 이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확인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근 농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