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두번째 탄핵안’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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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두번째 탄핵안’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
민주당, 12일 본회의서 보고키로
박찬대 “탄핵 찬성만이 사태 수습”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속도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표결 처리
  • 입력 : 2024. 12.11(수) 18: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12일 보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추안에 적시했다.

특히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엔 특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의 수습의 유일한 길이란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고조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