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개 지자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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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 7개 지자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안해
우수저류시설 기준 미충족도 5개소
한병도 의원 "기준 정비 필요"
  • 입력 : 2024. 10.16(수) 17:49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한 빗물처리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순천, 장흥, 무안, 함평, 구례, 진도, 곡성 등 총 7곳으로 확인됐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전남의 경우 유지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우수저류시설이 고흥, 순천, 영광, 화순 등 지역에 총 5개소가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