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 전 의원이 비례대표 도의원직 사직서를 제출, 궐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순위에 따라 다음 순번(5번)인 김 위원장을 승계자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해당 의회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의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8일 첫 의정활동에 나선 김 의원은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가장 낮은 자세로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순천 청암대를 나와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정당인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