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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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추진
  • 입력 : 2024. 08.21(수) 16:1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현행 5000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