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속수무책…쓰레기 무단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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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CCTV도 속수무책…쓰레기 무단투기 ‘기승’
주택가 골목 등지 쓰레기 ‘수북’
여름철 벌레·악취 등 불편 호소
“민원급증해…불편 방지 노력”
  • 입력 : 2024. 08.21(수) 18:36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주택가 골목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시내 곳곳에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 여름철 벌레·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안내문과 단속 CCTV를 설치한 상태지만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유촌동의 주택가. 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빌라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근처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단속 CCTV에서 빛이 나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을 알렸지만 지나가는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 가득히 쓰레기를 들고 와 버리는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일반·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배달음식물 등 다양한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구멍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나와 심한 악취를 풍겼다.
최근 찾은 동구 지산동의 골목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앞 화단은 각종 쓰레기 봉투로 뒤덮였으며 일부 봉투는 터져서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도로 일부를 점유했다. 윤준명 기자
같은 날 찾은 동구 지산동의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단속 CCTV 앞 화단은 각종 쓰레기 봉투로 뒤덮였으며 일부 봉투는 훼손돼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도로 일부를 점유한 모습이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분리되지 않은 채로 뒤섞여 있었고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부착한 뒤 배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시간 방치된 쓰레기 더미 주위로는 퀴퀴한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각종 벌레가 꼬였다. 행인들은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골목을 지나며 미간을 찌푸렸다.

최근 찾은 북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 각종 쓰레기가 도로를 점유한 채 널브러져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5개 자치구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상가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배출 장소가 미비한 곳에서는 각종 경고문과 단속 CCTV가 배치됐음에도 적발·단속이 어려워 일부 시민들의 무단 배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의 개수는 802대로 자치구 별로 △동구 123대 △서구 117대 △남구 223대 △북구 277대 △광산구 82대가 설치돼 있다.

지난 2023년도 광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30건으로 △동구 291건 △서구 541건 △남구 157건 △북구 504건 △ 광산구 337건이다. 시 전체에서 하루 평균 5건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레·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효과적인 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정민(26)씨는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이 붙고 단속 CCTV가 설치된 곳에 더욱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 같다”며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단속·예방 효과가 클지 의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 관련 정책과 조례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모(32)씨도 “집 앞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쓰레기 배출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여름철 벌레·악취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강력한 법과 제도 등을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계도와 더불어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여름철 방학·휴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달음식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점검·정비에 나서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원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에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에 대한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