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중대재해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폭염특보 속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20대 노동자 고 양준혁 씨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청은 유가족 고발로 10개월여 수사를 이어왔으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 위반 일부 정황이 확인되긴 했으나 해당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유해 위험 개선 조치와 평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폭염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했다며 회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단체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제2의 양준혁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13일 전라남도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동료 2명과 작업하던 양씨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다.
유가족은 회사 측이 폭염특보 상황에서 적절한 휴식과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늦었다고 주장하며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