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화재, 중대본 18일 만에 해제…"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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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3명 사망' 화성 화재, 중대본 18일 만에 해제…"유가족 지원"
  • 입력 : 2024. 07.12(금) 10:18
  • 뉴시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행정안전부는 작업자 23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 발생 18일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 설치한 중대본 운영 체계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함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중대본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안부는 같은 날 낮 12시36분께 이상민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대응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해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지만,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던 배터리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돼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화재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 등이다. 사망자 신원 확인은 유가족에게 통보됐으며, 외교부와 법무부는 유가족 입국과 장례비 등 지원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예방 조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는 건물과 다수의 물품 전소 등 총 8억1690만원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