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 vs 경찰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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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野 "채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 vs 경찰 "비공개 원칙"
  • 입력 : 2024. 07.11(목) 14:3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피의자 9명 중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과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11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회의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 수심위는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6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수심위 위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 의원은 “경찰이 수심위 결정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수심위) 참여 위원 11명 중 TK(대구·경북) 외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었냐. 참고하려는 것이고 지역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경북경찰청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권은 수심위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며 “지난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날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야권이 제기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부인했다.

윤 청장은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냐는 질문에도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거부권 등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채상병 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