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동결’ 최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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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동결’ 최초 제시
  • 입력 : 2024. 07.09(화) 17:4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왼쪽)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을 요구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 소득분배지표가 또다시 악화,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간당 9860원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이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높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는 2740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