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박세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버지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박세리가 현재까지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칙대로라면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시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낼 수도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서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