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유감" 종합 검토 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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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북러 군사협력 유감" 종합 검토 후 입장 발표
  • 입력 : 2024. 06.20(목) 15: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정부가 ‘전쟁 시 상호간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및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2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의 진의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 대변인은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중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쟁 등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