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2건 중 1건 운동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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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2건 중 1건 운동부 비위"
학벌없는사회 "지도자 복무 모니터링 등 강화"
  • 입력 : 2024. 06.19(수) 17:55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시교육청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절반가량이 운동부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까지 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9건 중 9건이 운동부 비위 사례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 0건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등이다.

2022년의 경우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 요청이 잇따랐다.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수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견책, 30만~12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4등급을 받는 등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