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고교 교사, 불법 입시 학원 운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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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 모 고교 교사, 불법 입시 학원 운영 '들통'
"기간제 교사가 영리행위·겸직" 비판
경찰 고발…"학교 자체적 징계할 것"
  • 입력 : 2024. 06.20(목) 15:5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서구 화정동에서 무등록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달 27일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생과 보호자에게 신분을 숨긴 채, 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불법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 지도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학원이 무등록 상태인 것을 확인, 관할 경찰에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시민모임은 “A씨는 직접 입시 컨설팅을 하며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국가 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본래 정규 교원이었던 A씨는 퇴직 후 사교육에 종사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에 정상 근무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A씨의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시교육청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는 물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무원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