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 사과… “재산분할 오류는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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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소송 사과… “재산분할 오류는 상고할 것”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 참석해 사과
SK 성장과 비자금 연관성 명예 실추
  • 입력 : 2024. 06.17(월) 13:2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것을 밝혔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서 “먼저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할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결심했다”며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전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SK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SK 주식 상장과 형성, 가치 증가 등에 지난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되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