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8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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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8월 재개
설계오류·구조물 결함으로 중단
市 감사위, 공무원 9명 징계 처분
  • 입력 : 2024. 06.11(화) 17:00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점검. 광주 광산구 제공
설계오류와 구조물 결함 등의 문제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오는 8월 재개된다.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공사업체에도 벌점과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는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된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이르면 8월에 재개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설 공사는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시작됐다.

당초 광산구는 저지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국비와 시·구비 146억원을 들여 우산동 889-3번지 일대에 빗물 966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오류로 건설기계 진입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일부 설치한 저류시설 상부 슬래브가 가라앉는 결함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6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52%였다.

광산구는 지난 1일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내 170m 전 구간에 6m 간격으로 하중을 분산하는 기둥 17개를 추가 설치, 이후 슬래브 위에 크레인을 올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중단 1년여 만인 8월에 재개한다.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재개 전에는 저류시설 지하 공간에 빗물이 절반 이상 찰 경우 지난 5월 설치한 양수기를 가동해 물이 넘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중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3명, 주의 2명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또 감사위는 시설 공사와 관련 설계사와 사업관리(감리)에 각각 벌점 2건과 3건을 부과하고 공법사엔 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부실공사를 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름 폭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