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지 살리지 못한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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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지 살리지 못한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
현장 목소리 듣고 대안 내놔야
  • 입력 : 2024. 06.03(월) 17:39
정부의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로 애꿎은 농·산·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에 마땅한 생필품 판매장이 없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만든 규제가 애먼 주민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법인 전체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동안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규정 짓기 어려운 곳에서 사용되면서 지역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맹점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경우 유일한 사용처였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등이 제외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역 하나로마트 343곳 가운데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한다.

농·산·어촌은 주변에 마땅한 판매장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제품을 제 때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이 농민수당 등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 결정이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장 자체 매출액이 아닌 예금과 적금 등 신용사업을 포함한 연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은 농민이 출자해 만든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을 하루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농·산·어촌 주민이 정작 농·산·어촌 지역민을 위해 지급된 지역상품권을 지역에서 쓰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 써야 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답답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필수품을 구할 제대로 된 상점이 없는 농·산·어촌의 실정에서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킬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