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작업 잠수사 사망…"현대삼호重, 중대재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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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중작업 잠수사 사망…"현대삼호重, 중대재해 인정하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열고 비판
"안전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 사망사고다"
"통화장치·신호밧줄 없어…중대재해 규정돼야"
  • 입력 : 2024. 05.14(화) 17:22
  •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전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의 20대 잠수사 사망 사고는 안전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현대삼호중공업에 조선소 내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 도중 숨진 협력업체 잠수사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전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의 20대 잠수사 사망 사고는 안전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사측은 안전지침에 따하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 갖춰야 할 통화장치 또는 신호밧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 먼저 신고됐다”며 “고인의 잠수 경력이 한달여밖에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한 것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들 내용으로 미뤄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로 규정돼야 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38분께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내 부두에서 협력업체 직원 A(24)씨가 잠수작업 도중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해경은 협력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