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빗길 1차로 자전거 추월 중 사망사고 낸 70대 집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전남일보] 빗길 1차로 자전거 추월 중 사망사고 낸 70대 집유
  • 입력 : 2024. 02.25(일) 18:06
  • 송민섭 기자
법원 첨부 이미지
빗길 1차선 도로에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추월 도중 사망 사고를 낸 7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0시께 전남 한 경찰서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다가 앞지르려다, 자전거 운전자 B씨와 접촉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비에 젖은 도로에서 시속 약 33.8㎞ 속도로 달리다, 앞서가던 B씨의 자전거의 뒤에서 추월을 시도했다.

B씨는 갓길 주차 차량을 피해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자전거가 주행하는 전방 상황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 없이 앞질러갔다.

추월 도중 A씨가 몰던 트럭의 조수석측 적재함이 B씨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와 충돌했고, B씨가 넘어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재판장은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전거 운행이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