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여수시, 시의원·시의회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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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일보]여수시, 시의원·시의회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존중 공감대 형성
  • 입력 : 2024. 02.21(수) 16:00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 16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시행 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6일 여수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인 이광숙 과장(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아동학대 바로알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이 다뤄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여수시는 27개 중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렸으며 제3기 아동·청소년 권리 지킴이 구성,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