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차량용 소화기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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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차량용 소화기 설치 당부
  • 입력 : 2024. 02.07(수) 14:34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설 명절을 맞이해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2월 설치 의무가 시행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내용연수(유효기간)는 10년이지만 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 흔들었을 때 분말이 굳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비치 의무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적용됐다. 소화기 권장규격은 5인승 0.7kg 이상, 7인승 1.5kg 이상이며 조수석 하부 등에 거치해 운전자의 손이 잘 닿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소화기와 차이점은 차량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8시간 동안 2000rpm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매 시 ‘차량용 겸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지용주 광주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설 명절에는 귀성길 장시간 차량 운전으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