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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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일보]'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본회의 개정안 상정 못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대립
여야, 책임 공방만 '되풀이'
  • 입력 : 2024. 01.25(목) 18:1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직의사를 밝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 동료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협상이 25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결렬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개정안 논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은 아무런 답이 없고,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현장의 반발과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걸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본회의는 2월 1일 예정돼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법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