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월 정신’ 헌법 수록 올해 원년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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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월 정신’ 헌법 수록 올해 원년 삼아야
22대 국회서 '개헌 주도' 염원
  • 입력 : 2024. 05.19(일) 17:53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곧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날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근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천 송이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22대 국회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헌법은 1897년 개정될 때 전문(도입부)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내용을 수록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5·18의 민주화 업적 등을 고려하면 오월 정신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요구다.

헌법 이념에 5·18을 포함할 경우 시민 폭동, 북한군 개입 등 온갖 왜곡과 폄훼 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찬성한다는 말만 되폴이 할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약속했다. 개헌 방식 등에 이견은 있지만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보인 만큼,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올해 ‘개헌 주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월정신이 깃든 헌법 위에서 화합과 번영을 이끌도록 22대 국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