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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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를"
장상윤, 전공의·의대생 복귀 호소
"의료개혁 추진 사법절차내 인정"
의료계에 조건없는 대화개시 요청
  • 입력 : 2024. 05.19(일) 17: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19일 의료현장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일부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집단적 행동이 아닌 ‘각자의 판단’에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건 결국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을 향해,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돼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학교육 투자’ ‘국립·지역 의대 시설투자’ 대폭 확대를 수차례 공언했다며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확정하고 신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향해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1대1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조건 없는 의정 대화 개시를 요청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