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안’ 여당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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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안’ 여당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민주·정의당 등 야당 주도
국힘, ‘총선용 악법’ 규정,
대통령 거부권 건의키로
여야 극한 대치 정국 경색
  • 입력 : 2023. 12.28(목) 17:3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쌍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만이다.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만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여사 및 가족의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정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쌍특검법을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공세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을 중심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