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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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 채용 관련
  • 입력 : 2023. 12.19(화) 18:00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지난 15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 채용 과정에 관해 질의했다.

유창훈 의원은 지난 7월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공석이 발생하여 채용 공고를 냈으며 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 합격자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격 통지 후 80일이 지난 최근 11월 합격자가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80일간 왜 공백이 생겼는지 따져 물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근거하여 임용유예 사유가 있을 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합격자는 80여 일간의 유예 신청서를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냈는지,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하는 센터장의 결재는 이루어졌는지를 강하게 묻고 질타하였다.

확인 결과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증빙서류조차 존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7월 사무국장 채용 당시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기존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사 규정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며 “문구의 해석 차이지만 ‘,’ 와 ‘이거나’로 문구 변경함의 애매모호함을 말하며, 해석하는 취지에 따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창훈 의원은 “결국 해당 합격자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격 기준과 인사 채용이라는 기관의 입맛에 맞게 누구나 채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원하는 항목에 적용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인사 채용기준을 보고 과연 깨끗하고 정의롭게 보일 수 있는지 꼬집으며 인사 채용 제도는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에도 개인의 명예와 자료요청에 불쾌감이 들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축구센터에 입장에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였다.

유창훈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하였는데 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번 경우에도 네 번의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써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 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