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공동주택사업 적용 20세이상→1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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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공동주택사업 적용 20세이상→10세이상 ↓
구례군의회, 사업 대상 확대
새해예산안 의결…20억 삭감
  • 입력 : 2023. 12.18(월) 13:47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5~18일 운영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3487억 원 중 11개 사업, 24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 4억 8651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건, 2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조례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보훈 대상자 예우가 강화됐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처리해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했다.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의결돼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장은 “군민들이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회의는 구례군의회 누리집 영상회의록에서 실시간 및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