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순사건 명예회복'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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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순사건 명예회복'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 입력 : 2023. 11.19(일) 13:05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군청.
곡성군은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유형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이며,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희생 사건기간은 여순사건 발생일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