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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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 입력 : 2023. 07.03(월) 16:05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저소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