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에 대형트럭 선적 이용객 "전복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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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 여객선에 대형트럭 선적 이용객 "전복 불안"
5톤 대형트럭 적재 위험가중
군민 “사고날까 늘 아슬아슬”
현행 차량별 세분화 규정 無'
목포해수청"선적 제한 검토"
  • 입력 : 2023. 06.01(목) 14:52
  • 글·사진=신안 홍일갑 기자
신안 농특산물을 운송하기위해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는 5톤 트럭
“저렇게 5톤 대형트럭을 배에 실어 버리면 소형차들은 들어갈 공간조차 없으며 싣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배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안 섬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차도선)이 무분별하게 대형 화물차 등을 선적하면서 안전상 이용문제 등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해운법 규정상 여객선에 소형차, 대형트럭, 배기량 등 차종별 선적 가능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 탓에 여객선 이용자와 운항자 등이 정부에 규정보완 등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차량 선적 규정 수정·보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남강에서 가산까지 14회, 목포~신의 3회, 목포~하의 2회, 목포북항서 4회, 지도송도~병풍 4회, 증도에서 자은, 압해인근 구간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섬 지역 개발공사가 이뤄짐에 따라 5톤 트럭 이상의 공사 관계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 소금·농산물 등 유통 역시 늘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트럭탑승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형트럭이 배에 실릴 경우 안전상의 이유와 이용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한 주민은 “5톤 트럭 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운임비를 아끼려고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대형트럭들은 사각지대도 많고 1대를 실으면 소형차 3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형차주들은 다음 배를 이용해야 한다”며 “대형트럭 운임료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해운법에는 배에 차량을 실었을 경우 총중량 무게로만 운항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소형차, 대형트럭, 배기량 등 차종별 선적 가능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주들은 대형트럭 차주들에게 선적 거부의사를 밝히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완 대흥페리 소장은 “암태 남강항에서 비금 가산항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차체가 커 사각지대가 많아 승·하선시 운항 직원들이 항시 긴장하며 대형트럭 승·하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가능여부 규정이 총중량제로만 규정돼 있어 대형트럭에 대해 승선 거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14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 질향상과 안전을 위해 선박의 개량·증감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대형트럭 선적으로 인한 군민들의 이용·안전상 문제점에 대해 트럭 운임료 상향 등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도서민의 왕래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섬지역 곳곳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사 차량들이 늘면서 이용객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며 “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선적제한이 피요하다고 판단된다. 5톤 트럭에 대한 요금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마련·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신안 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