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은 162만200원, 주거지원은 25만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이내, 부가급여로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연료비 인상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