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 차담회/ 뉴시스 |
송미령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 측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