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할 것…미래 망치는 '농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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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할 것…미래 망치는 '농망법'"
  • 입력 : 2024. 05.20(월) 16:4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송미령 장관 차담회/ 뉴시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 측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