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 지자체가 계획·정부는 지원…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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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지역발전투자, 지자체가 계획·정부는 지원…가이드라인 정비
  • 입력 : 2018. 08.30(목) 18:05
  • 뉴시스

국토부-균형위 '8차 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제 도입 논의

3년간 1천억 들여 시범사업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발전 투자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추진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주체의 우선 순위가 바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이날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문제점 등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가 기획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 등 삶의 질 개선 분야에서 투자 수요를 발굴하면 정부가 여러 부처를 패키지로 묶어 공모,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게 된다. 사업 기획·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우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선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중이며 내년초 공모절차에 착수, 상반기중 협약 체결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300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균형위는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