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한국 등 상호관세 9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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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美 트럼프, 한국 등 상호관세 90일 유예
10%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중국엔 추가 관세 적용 125%
  • 입력 : 2025. 04.10(목) 17:07
  • 뉴시스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event on energy production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Tuesday, April 8, 2025, in Washington. (AP Photo/Alex Brand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도합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중국에 두차례 10%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관세 성격으로 34%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50%를 더 추가해 도합 104% 관세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후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다시금 재보복성 관세를 물려 총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반대로, 75개 이상 국가들은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했고,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도 보복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는 10%로 상호관세를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전세계 국가들에 10% 기준관세를 부과했고, 이날부터는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발효된 상호관세는 당분간 시행을 유예하고, 앞서 발효된 10%의 기준관세만 일단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경우 이날부터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90일간은 10% 관세를 내게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