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업인·도시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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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인·도시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 입력 : 2025. 04.12(토) 15:52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기존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은 시설면적에서 제외되고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3년 이내 전환이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는 전원의 생활 체험의 로망을,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