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취급(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2024년 한해동안 배출량을 4월 30일까지 화관법민원24 (http://icis.me.go.kr/cdms)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 4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 4월 8일에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유튜브)를 듣거나 중·소사업장 대상 오프라인 실습형 교육에 참여, 영산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제출된 배출량조사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2025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배출된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