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자은도에 조성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전남도 제공 |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송전선로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 가능했으나, 이는 갯벌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과 함께 긴 공사 기간과 과도한 사업비 소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신안 해역의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에 포함되는 등 그 의미가 깊다. 신안 갯벌은 높은 생물다양성과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하고,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한 ‘단거리 갯벌 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 등을 시행하는 등 관련 부처에도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시공을 위해서는 높이 1m 이상 넓이 1.62㎢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파야 해 갯벌 생태계에 물리적·생물학적 교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습지보호구역 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구간은 가공선로로도 설치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은 물론 시공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되나,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2023년 11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및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도 이끌어 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가장 까다로운 규제로 손꼽혔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의 높이를 500피트(152m)로 제한, 이로 인해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해 단지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해상풍력 군 작전성 검토의 핵심인 레이더 차폐 문제와 공유 수면 및 수중 작전 문제를 놓고 개발사와 소통하기 위한 조직을 구상하는 등 관련 협의의 체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역시 정부가 지난 2023년 10%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도 확대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사업의 장애물이었던 3대 규제가 모두 완화됨에 따라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민간자본 48조5000억원을 투입,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남 서남권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한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전남도는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과지인 습지보호구역의 가공선로 허용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