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피해자 병역 의무 연기 및 동원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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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병무청, 산불 피해자 병역 의무 연기 및 동원 훈련 면제
  • 입력 : 2025. 03.23(일) 14:3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산림청 진화대가 지난 22일 오후 경남 산청에서 산불을 밤샘 진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병무청이 산불 피해 지역 거주민들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원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1588-9090)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