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진화대가 지난 22일 오후 경남 산청에서 산불을 밤샘 진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원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1588-9090)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