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 대형 산불. 연합뉴스 |
24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안평면의 한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불이 발생하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현재는 주거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불은 최초 발화 이후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고, 현재(낮 12시 기준) 영향 구역은 7516㏊로 전체 화선 133.9㎞ 중 95.2㎞가 진압돼 진화율은 71%를 기록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산불 진화에 투입돼 바로 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특정됐고 증거도 충분해 불을 다 끄고 난 뒤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